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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감정존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학적 단상)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학적 단상 검색
  • 노주선 (지은이)플랜비디자인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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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감정존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학적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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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이 법의 내용들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쟁과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신적 및 심리적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심리학 개념 중에 “Psychological Mindednes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심리적 마음’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이다. ‘(비록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심리적인 이슈나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능력’ 입니다.

    즉, 심리적 및 정신적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반 이슈들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이 안에는 나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는 능력과 더불어 이를 다루고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나 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공감하는 능력은 물론 타인의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물리적 및 신체적 폭력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하직원에게 주먹을 쓰거나 도구(책이나 컵 등)을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런 행동은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 상 문제로 폭언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심리적 괴롭힘을 가하는 등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리적 및 정서적인 폭력도 당연히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공격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큰 손상이 생기고 피가 나게 하듯이, 감정에 대한 공격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적 폭력과 심리적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되거나 소홀하게 대해져서는 안됩니다. 신체적 폭력이 심각하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다루어지는 것처럼 심리적인 폭력도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을 통해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동들도 금지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신체적인 체벌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매를 맞지 않으면 엉덩이에 가시가 돋친다' 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소위 ‘ 쪼인트(상대방의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써, 전형적으로 혼낼 때 하는 괴롭힘의 일종)’ 라고 하는 행동들이 묵인되던 시절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이 과연 적절한 행동일까요? 이런 행동들이 ‘문제행동’ 이라고 생각되는데, 몇 십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행동이 드러나면 문제행동이라고 지탄과 비난을 받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을 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식이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때입니다. 한 수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 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타인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업무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서로가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키면서도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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