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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에 시행되었고, 그때 출제된 공법기록형에 대한 해답을 작성한 책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 공법기록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복수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라서 청구취지 기재부터 위법성 부분을 기재함에 있어서도 관련 쟁점을 잘 살펴가야 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 문제 역시 기존의 출제유형과 마찬가지 형태를 취하였다. 인터넷 게임의 본인인증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이 개진한 반대의견을 기초로 위헌주장을 하도록 하는 형식의 문제였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수험생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위헌주장을 제기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서를 지난 2015년 4회 변호사시험부터 출간하였으므로 벌써 8년이 지나고 있다. 감염병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에 다시금 이 책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한다. 특히 이번 11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해답을 작성함에 있어서 2022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던 연선모 군(검사임관 예정)의 도움이 컸다. 장차 훌륭한 공직자로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존경받고 실력있는 검사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에도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이 변호사가 되려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2. 3. 28.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형 근 교수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