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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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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026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

김혜리

◉세무전문가 국세언니 김혜리
∙ 現) HKL 세무법인 부대표
∙ 前)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변동조사 외부교수
∙ 前)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 前)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5년, 법인조사)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5년, 개인·상속·증여·양도·주식변동·자금출처조사)
∙ 前) 강남/성동/동대문 세무서 근무
∙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조세법전공)
[저서·논문]
∙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조세통람사 刊, 2024년)
∙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더존테크윌 刊, 2025년)
∙ 알면 돈 되고 모르면 돈 내는 절세비법(더존테크윌 刊, 2025년)
∙ 논문 「조세범칙조사에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 및 활동]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N <프레스룸><머니클래쓰>, SBS BIZ
<머니쇼플러스>, YTN <생생경제> 등 다수 출연
∙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텍스워치 등 칼럼 기고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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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 - 2024년 8월  더보기

마치 건축가가 집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부의 설계도를 세세하게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한다. 부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것은 마치 건축가가 섬세한 디테일을 고려해 고급스러운 집을 설계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자산과 재무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부의 안정성과 부의 이전을 통한 번영이 이루어진다. “5억원까지는 상속세 나오지 않는다는 말 믿지 마라.” 홀로 계신 부친이 전 재산 5억원의 집 한 채를 손자에게 유언으로 남겼다. 부의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안 낼 수 있었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되어 오히려 할증과세까지 적용되었다. “증여세·상속세 신고 끝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증여세 조사, 상속세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미 이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10년간 보내온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이었다.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하여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국세청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은행에서 VIP를 상담하고 있는 일대일 상담 사례를 담아 증여와 상속에 대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국세청 집행기준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례를 담아 저술한 유일한 책임을 밝힌다. 사회의 반복된 현상과 사례를 모든 법에서 규율할 수 없으므로 국가와 납세자의 판례, 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실무지침서인 집행기준을 국세청이 배포하였다. 현재 은행에서 자산가의 세금상담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집행기준을 알아두고 이해하는 것은 부의 설계도의 가이드라인과 같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의 필요성을 느낀다. 증여와 상속은 단시일 내에 대책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현재의 상황에서 각 가정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상이하고, 납세 자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부의 설계도를 세워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저자의 바람은 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책의 해석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므로, 실무자가 적용할 때에는 법령 개정 등을 추후 확인하여 본 책자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 ‘이 책을 읽는 국세인과 국가에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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