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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변호사로서 특이하게 중학생 때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서 스포츠 관련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언론 칼럼과 저서를 통해 심층적 분석과 색다른 시각의 글을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