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채영
: 이 책은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학책이다. ‘쉬운 법학’을 표방한 수많은 법 관련 책들이 해내지 못한 그 어려운 일을 이 책이 해낸다.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새 ‘2차적저작물’, ‘공중송신권’, ‘실질적 유사성’ 등 태어나 처음 듣는 단어들을 무리 없이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판단 요건인 ‘공동창작 의사’를 부부의 ‘혼인생활 의사’로 설명하는 친근함,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NFT, 생성 AI에 대해 군더더기 없이 알아야 할 것만 알려주는 과단성, ‘증거를 확보’하라는 실증적 방안까지 제시하는 알찬 구성을 갖춘 이 책은 제목에서 제시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게 된 만큼, 나의 창작물과 저작권을 사랑하게 되었다”와 같은 아름다운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 의외의 기쁨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지은 (변호사, 법학박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정지우·정유경 변호사가 저작권 일타강사를 해도 좋을 만큼 저작권의 핵심 쟁점을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법률 서적이면서도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저작권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주제별로 바로 찾아볼 수 있어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콘텐츠의 시대,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윤성원 (뉴스레터 ‘썸원의 SUMMARY&EDIT’ 운영자)
: 사람들은 ‘콘텐츠’라고 하면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만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저작권의 보호 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콘텐츠를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일개 개인이 만드는 콘텐츠라고 해도,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의미가 있기에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작권을 지킨다는 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지적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저작권법을 창작자의 관점에서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
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